기업회계 → 원가성 있으면 전부 공사원가에 산입 세무회계
→ 세법상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퇴직급여, 접대비, 감가상각비)
→ 세법상 불인정 : 건설자금이자,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 공사손실충당금 전입액
단, 공사원가기준에 의한 진행률 산정시 공사원가 중 세무상 한도 초과액등은 제외.
= 선급공사원가 × 공사진행율 - 전기까지 선급공사원가에서 대체한 수주비 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