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원가의 각 계정별 접근 방식

(1) 건설원가계정 접근 방식, 선급공사원가

건설원가계정 접근 방식
  • 공사원가계산제도에 포함되고, 공사진행률 계산에서도 포함되는 실제 공사원가
  • 공사원가계산제도에는 포함되나, 공사진행률 계산에서는 제외되는 공사원가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 차이가 나는 공사원가
① 공사원가에는 포함되나 공사진행률 계산에서는 제외되는 공사원가
  • 선급공사원가 중 이주대여비 이자, 수주비, 모델하우스비가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공사원가로 산입된 금액
  • 건설자금이자
  •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 용지비(부대비용 일체)
②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차이나는 것
  • 공사원가 인정 범위

    기업회계 → 원가성 있으면 전부 공사원가에 산입 세무회계

    → 세법상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퇴직급여, 접대비, 감가상각비)

    → 세법상 불인정 : 건설자금이자,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 공사손실충당금 전입액

  • 진행률 종류 : GAAP = 법인세법

    단, 공사원가기준에 의한 진행률 산정시 공사원가 중 세무상 한도 초과액등은 제외.

2. 선급공사원가

  • 수주비, 재개발등 이주대여금 순이자비용
  • 계약전 자재, 장비 구입비
  • 특정 분양물 관련 모델하우스비
① 수주비
  • 당기 수주비 금액

    = 선급공사원가 × 공사진행율 - 전기까지 선급공사원가에서 대체한 수주비 누계

② 이주대여금 이자비용
  • 공사 착공 전 → 선급공사원가
  • 공사 착공 후 → 건설자금이자 또는 기간 비용

(참고)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18장 차입원가 자본화(18.4)선급공사원가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착공 후’ 이자비용인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GAAP의 원칙은 기간비용 처리하는 것이다. 다만, 이주비의 대여는 통산 재건축이나 재개발등 도시정비사업법상 정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바, 통상의 건축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문단 18.4에 의한 적격자산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건설자금이자(자본화)를 할 수 있다.
② 이주대여금 이자비용
계약 체결 전에 취득한 각종 자재, 건설장비 등에 대한 유지 또는 관리비 등은 선급공사원가 계상 후 공사 개시 후 해당 공사원가계정으로 일괄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