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양수익의 실현
(3)분양건설의 특수문제
① 분양금액 결정
옵션, 발코니확장공사 포함 여부 - 별도 계약시(과세)
② 완공, 인도시기
예약매출 건 - 준공일
일반매출 건 - 인도일 - 인도시기 결정
준공 후 입주시 - 잔금 정산, 소유권 이전, 실제 사용허용일 중 빠른 날
③ 해약시(해제)
영수증 발행시 : 회수 후 서손 종결
세금계산서 발행시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해제일에 (-) 교부,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재) → 준공전 해약시 진행기준으로 기인식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는 분양율에 자동 연동되어 정리함. → 예약매출의 경우 준공시 100% 손익 인식하므로, 준공 후 예약가구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함.
④ 선납할인
기성급이나 일정급에서는 공급시기 도래 전이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고 GAAP, 법인세에서 매출차감/ 부가세 과표에서도 제외.
회계처리 - 선납할인 여부는 전적으로 수분양자 판단에 의하여 사후 진행되는 것인 바, 분양률 및 분양가액은 당초 금액으로 진행률 분양수익 인식액은 선납할인을 무시하고 처리하고, 선납할인 발생시 총액으로 분양수익에서 대체 차감 분개.
⑤ 중도금 공급시기 도래 시 및 입금 시 정리
분양미수금 계상과 분양선수금 계상 후, 회수시 분양미수금 상계 처리 1. 선납할인 - 동 가구는 별도 관리 2. 연체료 수입시 - 영업외수익(연체료 계상), 단 외감대상 : 미수수익 계상
⑥ 용지비, 모델하우스비
건설원가계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