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 취득 → 부지의 추가 매입 및 자본적지출 해당액의 발생 → 진행기준 적용분은 부속토지의 분양원가로 대체하고, 미적용분은 재고자산으로 존속한다.
- 건설원가의 흐름건설원가 발생 → 공사예정원가를 추정하고, 공사원가기준에 의한 공사진행률을 계산한다 → 진행기준 적용분에 대하여는 분양원가로 대체(수익-비용 대응의 원칙)하고, 미적용분은 재고자산으로 존속한다.
- 분양수익의 흐름분양계약의 체결 → 분양대금의 수수,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 공사진행률에 의한 분양수익을 인식(누적 분양수익 계산 → 직전 결산기까지 인식한 분양수익 계산 → 당기 분양수익 계산)한다.
- 분양손익의 확정분양수익에서 분양원가(용지비 + 건설원가)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 매출총이익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