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양수익의 실현

(2)분양수익 실현 순서

  • 진행기준
    - 건설 현장 선정
    - 용지비의 흐름

    용지 취득 → 부지의 추가 매입 및 자본적지출 해당액의 발생 → 진행기준 적용분은 부속토지의 분양원가로 대체하고, 미적용분은 재고자산으로 존속한다.

    - 건설원가의 흐름

    건설원가 발생 → 공사예정원가를 추정하고, 공사원가기준에 의한 공사진행률을 계산한다 → 진행기준 적용분에 대하여는 분양원가로 대체(수익-비용 대응의 원칙)하고, 미적용분은 재고자산으로 존속한다.

    - 분양수익의 흐름

    분양계약의 체결 → 분양대금의 수수,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 공사진행률에 의한 분양수익을 인식(누적 분양수익 계산 → 직전 결산기까지 인식한 분양수익 계산 → 당기 분양수익 계산)한다.

    - 분양손익의 확정

    분양수익에서 분양원가(용지비 + 건설원가)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 매출총이익을 확정한다.

  • 완성기준
    - 건설 현장 선정
    - 용지비의 흐름

    용지 취득 → 추가 원가 발생 → 준공 시까지 재고자산으로 집계한다 → 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준공 시 분양원가에 대체하고, 미적용분은 재고자산으로 존치한다.

    - 건설원가의 흐름

    건설원가 발생 → 준공 시까지 미완성주택계정에 집계한다 → 준공시 완성주택계정으로 대체한다 → 완성기준 적용분은 분양원가로 대체(수익-비용 대응의 원칙)하고, 미적용분은 재고자산으로 존속한다.

    - 분양수익의 흐름

    분양계약의 체결 → 분양대금의 수수,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 준공시 분양수익을 전액 인식한다.

    - 분양손익의 확정

    분양수익에서 분양원가(용지비 + 건설원가)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출총이익을 확정한다.

  • 인도기준
    - 용지비의 흐름

    준공 시까지 미분양된 건축물 부속토지으로 재고자산에 존치되어 있다 → 매각 종료시 분양원가에 대체하고, 매각되지 못한 면적은 재고자산에 존치한다.

    - 건설원가의 흐름

    준공 시 완성주택계정으로 대체 → 매각 시 분양원가로 대체(수익-비용 대응의 원칙)하고, 미매각분은 재고자산인 완성주택 등에 존속한다.

    - 분양수익의 흐름

    분양계약의 체결 → 분양대금의 수수(세금계산서 등 발행 가능) →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분양수익으로 전액 인식한다.

    - 분양손익의 확정

    분양수익에서 분양원가(용지비 + 건설원가)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출총이익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