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양수익의 실현

(1)정리

분양손익의 인식은 하나의 현장을 기준으로 하여 “시작하고 마감한다”는 명제는 그대로 유효하다.
정리
  • 진행기준 : 예약매출의 원칙적인 수익 실현 방식
  • 인도기준 : 일반매출의 원칙적인 수익 실현 방식
  • 완성기준 : 중소기업 특례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단기예약매출에 한한다.
  • 회수기준 : 할부매출, 연부매출 등에 따라 회수기일도래기준이나 할부회수 기준 등에 의하고 분양시장이 다양화되면서 연부매출 등이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