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사수익의 회계처리 실무

(2)공사수익 인식의 특수문제

① 완공시기
건설부가세 참조
② 부당과소신고
  • 가산세 40% 적용대상
  • 부당과소신고금액 계산 방식
  • 공사예정원가 조정시 : 과소 계상 사업연도(과소계상 수익에 대한 부당과소 신고가산세)
  • 가공원가 계상시
    - 가공원가 계상 사업연도 :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진행률 과다에 따른 과다 공사수익은 무시
    - 추후 수익 과소계상 사업연도 : 과소계상에 대한 익금산입(부당과소신고 가산세)
③ 선금
  • 공사예정원가 조정시 : 과소 계상 사업연도(과소계상 수익에 대한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 가공원가 계상시
    - 가공원가 계상 사업연도 :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진행률 과다에 따른 과다 공사수익은 무시
    - 추후 수익 과소계상 사업연도 : 과소계상에 대한 익금산입(부당과소신고가산세)
④ 발주자 직불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시 회계 및 세무처리는 ‘2-step'에 의한다.
구분 종류 회계처리 등
공사수익
매출채권
1단계 거래
2단계 거래
  • 원수급인은 발주자의 관계에서 공사수익 인식하고 공사미수금 회수로 처리
  • 하수급인은 원도급자(원수급인)와의 관계에서 공사수익 인식하고, 공사미수금 회수로 처리
외주비
매입채무
1단계 거래
2단계 거래
  • 발주자는 원수급인의 기성 청구액을 외주비로 계상하고, 외주비 결재로 처리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기성 청구액을 외주비로 계상하고, 외주비 결재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