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사수익의 회계처리 실무
(2)공사수익 인식의 특수문제
① 완공시기
건설부가세 참조
②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 적용대상
부당과소신고금액 계산 방식
공사예정원가 조정시 : 과소 계상 사업연도(과소계상 수익에 대한 부당과소 신고가산세)
가공원가 계상시
- 가공원가 계상 사업연도 :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진행률 과다에 따른 과다 공사수익은 무시
- 추후 수익 과소계상 사업연도 : 과소계상에 대한 익금산입(부당과소신고 가산세)
③ 선금
공사예정원가 조정시 : 과소 계상 사업연도(과소계상 수익에 대한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가공원가 계상시
- 가공원가 계상 사업연도 :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진행률 과다에 따른 과다 공사수익은 무시
- 추후 수익 과소계상 사업연도 : 과소계상에 대한 익금산입(부당과소신고가산세)
④ 발주자 직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시 회계 및 세무처리는 ‘2-step'에 의한다.
구분
종류
회계처리 등
공사수익매출채권
1단계 거래2단계 거래
원수급인은 발주자의 관계에서 공사수익 인식하고 공사미수금 회수로 처리
하수급인은 원도급자(원수급인)와의 관계에서 공사수익 인식하고, 공사미수금 회수로 처리
외주비매입채무
1단계 거래2단계 거래
발주자는 원수급인의 기성 청구액을 외주비로 계상하고, 외주비 결재로 처리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기성 청구액을 외주비로 계상하고, 외주비 결재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