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선정 → 도급계약서에 근거한 도급금액 결정(공사대금 수수 방식 확인 : 공급시기 확인) → 공사원가계산 실시 → 총공사예정원가 추정 → 진행률 계산 → 누적공사수익 계산 → 직전 결산기까지 인식한 공사수익 차감 → 공사수익 결정 (공사대금 지급 방식에 따른 채권/채무의 증감 계상 : 매출세금계산서 등 관련) → 당기 공사원가의 공사수익 대응 처리 → 매출총이익 확정
현장 선정 → 도급계약서에 근거한 도급금액 결정 → 공사원가계산 실시(미성공사 금액임) → (공사대금 지급 방식에 따른 채권/채무의 증감 계상 : 매출세금계산서 등 관련) → 준공시까지 공사원가는 미성공사에 누적 → 준공시 :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동시 계상 계산 후 공사대금 관련 계정 정산 → 매출총이익 확정
㉠ 도급금액 : 변경 없는 경우, 증가, 감소하는 경우 - 미래적 처리
㉡ 공사진행률 : 증가, 감소하는 경우 - 미래적 처리
㉢ 특수한 경우
도급금액의 감소와 공사진행률의 감소 또는 양자의 복합 작용에 의하여 공사 수익의 인식 금액이 (-)로 되는 경우가 있다. 실무적으로 난해한 모습이겠으나 모든 회계처리는 원칙에 입각하여 계속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도 미래적처리의 원칙은 불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