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진행률

(2)원칙과 기타

1)원칙 : 공사원가기준

① 총공사예정원가 : 누적된 미성공사 금액
② 진행률 계산에서 제외되는 원가
  • 선급공사원가로 인식된 이주대여비 이자, 수주비가 진행률로 공사원가 산입분.
  • 모델하우스비가 진행률에 의거 공사원가 산입된 것
  • 건설자금이자로서 공사원가 산입된 것
  •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 토지 등 취득원가(분양원가에 포함)

2)기타

공사물량기준
  • 1. 투입원가요소 물량기준
  • 2. 완성물량기준

    완성도기준 → 시공자의 자율 결정

    기성고증명기준 → 발주자의 인정

기성고증명기준
기성고증명기준 적용 조건
  • 1. 증명된 기성고가 공사의 실제 기성부분과 부합할 것.
  • 2.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청구되고 공사대금의 지급이 확정될 것.

3)실무상 진행률의 선택

  • 실무상 채택하는 진행률 - 공사원가기준
  • 다른 목적을 위한 안 → 계속성에 원칙의 준수가 선행되어야 함.

4)법인세법상의 진행률

공사원가 중 손금 산정 시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하자보수비, 공사손실충 당부채전입액, 건설자금이자 등도 진행률 계산과정에서의 가감 여부는 GAAP에 의하므로, 진행률에 관한한 GAAP와 세법은 완전히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