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진행기준에 의한 건설수익의 실현

(1)기본 접근

진행기준 적용조건
진행기준 적용조건
진행기준 적용조건은 진행기준에 의거 공사수익을 합리적으로 계상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 간 의무이행이 가능한 경우로 정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GAAP에서 계약의 종류에 따라 열거하고 있다.(16.41(정액도급-정액공사계약으로 규정), 16.41(원가가산도급 - 원가보상공사계약으로 규정)) 참조). 다만, 건설공사계약의 실무상 정액도급이 일반적이며 원가가산방식은 거의 볼 수 없다.
수익 인식 금액
수익 인식 금액
도급액(분양액) × 진행률
건설수익의 인식시기
건설수익의 인식시기
  • 원칙 : 결산일
  • 예외 : 준공일(공사수익), 입주일(잔금지급일, 사용가능일)-분양수익

(2)도급금액과 분양금액

① 도급액
공사계약금액으로 ‘확정된 계약조건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수행한 도급공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등이 지급하기로 한 대가의 총액’임.
㉠ 공사계약금액의 결정방식
  • ⅰ) 정액도급
       - 불변정액도급
       - 물가변동 조정 조건부 정액도급
       - 성과조정 조건부 정액도급
  • ⅱ) 원가가산도급
       - 공사원가 보상계약
       - 원가가산 정액보수계약
㉡ 공사계약금액의 결정
공사계약금액인 도급금액은 ‘최초 공사계약금액 ± 변경계약금액, 보상금, 장려금’으로 구성된다.
㉢ 공사대금의 변경
공사기간이 장기인 도급공사의 경우뿐만 아니라 단기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주자의 설계변경이나 공종의 변경 또는 공기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공사내역이나 공사원가요소 및 공사규모가 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와 같이 도급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미래적 처리에 의하므로 당기 이후의 기간에 영향이 미치도록 회계 처리한다.
② 분양금
진행기준이 적용되는 분양수익은 예약매출이며, 예약매출에 대한 분양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분양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분양금 = 결산일 현재 분양계약 체결된 가구의 총 분양가액(부가세 제외)
③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
  • 매출에누리(1) : 계약 당시의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금액(도급금액 또는 분양금액) 자체의 차감인 경우는 도급액이나 분양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으로 진행률 감안하여 당기 건설수익을 계산함.
    → 에누리 효과가 전 계약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모습(계약당시 확정된 에누리액)
  • 매출에누리(2) : 계약서상 선납할인조건에 의한 에누리는 계산된 당기 건설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임.
    → 에누리 효과가 에누리 받은 기간에 나타남(중도금 등에 대한 공급시기 도래전)
  • 매출할인 : 매출에누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