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금액으로
‘확정된 계약조건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수행한 도급공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등이 지급하기로 한 대가의 총액’임.
㉠ 공사계약금액의 결정방식
- ⅰ) 정액도급
- 불변정액도급
- 물가변동 조정 조건부 정액도급
- 성과조정 조건부 정액도급
- ⅱ) 원가가산도급
- 공사원가 보상계약
- 원가가산 정액보수계약
㉡ 공사계약금액의 결정
공사계약금액인 도급금액은 ‘최초 공사계약금액 ± 변경계약금액, 보상금, 장려금’으로 구성된다.
㉢ 공사대금의 변경
공사기간이 장기인 도급공사의 경우뿐만 아니라 단기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주자의 설계변경이나 공종의 변경 또는 공기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공사내역이나 공사원가요소 및 공사규모가 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와 같이 도급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미래적 처리에 의하므로 당기 이후의 기간에 영향이 미치도록 회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