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완성기준과 인도기준
완성기준은 일반적인 회계이론에 의하여 처리하되 인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1절 수익인식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① 완성기준
㉠ 중소기업특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단기예약매출과 단기도급공사는 완성기준에 의할 수 있다(계속성의 원칙 준수).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31.9) :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매출 및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을 완료하였거나 공사 등을 완성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라 하고 규정하여 완성기준을 채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이러한 GAAP의 입장을 세법에서는 완전히 수용하고 있다. 즉, 세무회계상으로도 중소기업특례 규정에 따라 완성기준으로 공사수익이나 분양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고, 이와 별개로 진행기준으로 인식할 수 도 있다. 나아가, 중소기업의 단기도급현장을 완성기준(인도기준으로 규정 중)에 따라 인식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GAAP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라도 세무조정을 통하여 완성기준으로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중소기업 단기도급현장의 세무신고 방법
결산 |
세무조정 |
법인세신고 |
완성기준 ⇒ |
없음 ⇒ |
완성기준 |
진행기준 ⇒ |
없음 ⇒ |
진행기준 |
진행기준 ⇒ |
완성기준 ⇒ |
완성기준 |
㉡ 수익 인식 시기 - 완성시기
- 원칙 : (실지귀속 기준)준공검사일 또는 사실상 공사 종료일
- 예외 : 추가공사비 또는 하자보수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한 경우에는 동 공사의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
- 실무상 검토 :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와 연계 관리
② 인도기준
분양건설 중 일반매출에 대한 수익 인식 방식으로 해당 분양물을 인도할 때 분양수익을 전액 인식하는 방식이다. 인도기준에 따라 분양수익을 인식하는 인도시점은 잔금 수령시, 사실상 사용허가시, 입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시, 입주기간종료일 등 실질적 인도시기가 도래한 때로 하면 된다.
(2)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건설수익의 관계
* 결산시점 = 관계 nothing → (법인세 세무조정 시 제17호 서식 :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공사수익/분양수익
공사수익/분양수익
진행기준, 완성기준, 인도기준 적용하여 매 결산시점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