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P상 진행기준 적용조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장부는 구비하고 있는 경우
- GAAP에서는 수정된 진행기준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장부에 근거한 정확한 진행기준에 의하여야 함.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장부불비의 경우
- GAAP에서는 수정된 진행기준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인도기준(용역은 완성기준이므로 이하 완성기준으로 표현한다)에 의한다.
㉠ GAAP 원가회수기준
- 공사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한다.
- 공사원가는 발생된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공사원가가 공사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추정공사손실을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으로 하여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 GAAP 즉시 비용 처리 방식
- 충분한 구속력이 없어서 그 이행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공사계약
- 공사의 완료가 계류 중인 소송이나 입법결과에 좌우되는 공사계약
- 수용되거나 몰수당하기 쉬운 자산에 대한 공사계약
- 발주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공사계약
-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할 수 없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공사 계약
㉢ 법인세법
: 작업진행률에 의한 진행기준 적용이 불가한 바, 이때는 세법의 권리의무 확정주의 원칙으로 회귀하여 완성기준에 의하여 당해 현장의 건설손익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