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건설 수익의 인식 개요

(1)수익 인식 방식

진행기준, 완성기준, 인도기준

(2)진행기준

① 기본형 - 진행기준 적용조건 구비 시
실무상으로는 양자 간의 계산절차와 방식은 일치한다고 보면 된다
  • GAAP상 진행기준의 수익 인식 방식

1. 도급공사 : 공사수익 = 도급액×진행률 -직전기까지 공사수익 누계

2. 공동도급 : 공사수익 = 도급액×지분율×진행률 - 직전기까지 공사수익 누계

3. 분양건설(예약매출) : 분양수익 = 예약매출분의 분양가액×진행률 -직전기까지 분양수익 누계

  • 법인세법상 진행기준의 수익 인식 방식(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제3항)

1.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② 진행률 - 회계 세무상 차이 없음
③ 진행기준 적용조건 불비 시 - 회계 세무상 차이
  • GAAP상 진행기준 적용조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장부는 구비하고 있는 경우
    - GAAP에서는 수정된 진행기준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장부에 근거한 정확한 진행기준에 의하여야 함.
  •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장부불비의 경우
    - GAAP에서는 수정된 진행기준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인도기준(용역은 완성기준이므로 이하 완성기준으로 표현한다)에 의한다.
  • ㉠ GAAP 원가회수기준
    - 공사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한다.
    - 공사원가는 발생된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공사원가가 공사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추정공사손실을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으로 하여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 ㉡ GAAP 즉시 비용 처리 방식
    - 충분한 구속력이 없어서 그 이행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공사계약
    - 공사의 완료가 계류 중인 소송이나 입법결과에 좌우되는 공사계약
    - 수용되거나 몰수당하기 쉬운 자산에 대한 공사계약
    - 발주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공사계약
    -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할 수 없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공사 계약
  • ㉢ 법인세법
    : 작업진행률에 의한 진행기준 적용이 불가한 바, 이때는 세법의 권리의무 확정주의 원칙으로 회귀하여 완성기준에 의하여 당해 현장의 건설손익을 확정한다.
  • [세법상 진행기준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