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인등기 중과세(법 §28)

4)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4) 중과세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 겸업시

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신주발행 증자등기가 피합병법인이 운영하던 중과배제 업종을 운영하기 위한 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내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 업종에 대하여만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대판2003두7293,‘04.9.24)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내의 법인이 중과제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을 증가하여 중과제외업종을 양수한 경우 자본증자 등기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행심2007-307,‘04.10.27) 해당 합병법인은 중과제외 업종인 소프트웨어사업을 겸업하기 위하여 신주발행 증자하여 피합병법인을 포괄적으로 흡수합병 하였으므로 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이 포함된 신주로 발행한 증자등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증자 등기 대도시내 등록면허세 중과 범위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신주발행 증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병 후 증자등기 당시 당해 법인이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 모두 영위 하는 경우 증자등기 당시 당해사업연도 중과업종 법인의 총매출액과 중과제외업종 법인의 총매출액의 합에서 중과제외업종 법인의 총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만을 중과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

1) [사례]

1) [사례]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에 대한 중과세 비율 적용(행안부 지방세운영과-1565, 2010. 4. 19) 합병법인의 신주발행 증자등기가 피합병법인이 운영하던 중과배제 업종을 운영하기 위한 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하여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내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 업종에 대하여만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대판2003두7293,‘04.9.24 참조)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내의 법인이 중과제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을 증가하여 중과제외업종을 양수한 경우 자본증자 등기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행심2007-307,‘04.10.27 참조) 해당 합병법인은 중과제외 업종인 소프트웨어사업을 겸업하기 위하여 신주발행 증자하여 피합병법인을 포괄적으로 흡수합병 하는 경우라면 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이 포함된 신주로 발행한 증자등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증자 등기 대도시내 등록면허세 중과제외 범위와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신주발행 증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병 후 증자등기 당시 당해 법인이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라면 증자등기 당시 당해사업연도 중과업종 법인의 총매출액과 중과제외업종 법인의 총매출액의 합에서 중과제외업종 법인의 총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만을 중과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식]
①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

②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