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사례]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 범위와 자산기준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산」이라 함은 부채+자본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1268, 2005. 6. 21)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기존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함으로 흡수합병은 물론 신설합병의 경우에도 중과세되지 아니한다. 기존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신설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기존법인으로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되고 신설법인으로 흡수합병되는 경우와 신설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흡수합병 | 신설합병 | |
---|---|---|---|
기존법인기준 | 신설법인기준 | ||
기존-기존법인간 | 중과제외 | 없음 | 중과제외 |
기존-신설법인간 | 중과제외 | 중과세 (신설법인자산비율) |
중과세 (신설법인자산비율) |
[사례] 합병시 등록세 중과세 적용과 정당한 사유 판단
A법인이 제1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내 법인중과세 예외 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B법인에 흡수합병 됨으로써 A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B법인이 양수하여 당해 재산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면제대상이고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바, A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3년 이내에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B법인에게 흡수합병된 경우라면 A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임(지방세정팀-520, ‘07.3.8 참조), (행안부 지방세운영-201, 2008. 7. 8)
[사례] 합병장려업종과 겸업시 등록세 안분기준
합병장려업종과 비합병장려업종을 겸업하여 영위하다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존속법인에게 흡수합병된 경우라면,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던 부분만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합병장려업종과 비합병장려업종간 영위부분의 안분기준은 합병일이 속하는 소멸법인의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업종별 매출액으로 안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행자부 세정13407-486, 1998.11.17 참조)(행안부 지방세운영-136, 2008.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