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인등기 중과세(법 §28)

4)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1) 최저기준충족을 위한 등기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분할법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례] 재분할법인의 최초 사업개시일의 범위 판단

[사례] 재분할법인의 최초 사업개시일의 범위 판단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법인(B)이 동 요건을 갖추어 재분할하면서 최초 법인(A)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부분만을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C)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분할신설법인(C)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간계산의 기산점은 최초 법인(A)이 신설분할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시점이 되는 것(세정13407-344, 2003.5.1)임(행안부 지방세운영-1360, 2008. 9. 22)

-재분할시 등록세의 중과세 적용시 최초설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지 여부의 판단은 당초 분할전의 법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례] 재분할시 사업영위기간의 산정

[사례] 재분할시 사업영위기간의 산정

법인의 재분할 시에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을”법인이 다시 “병”법인으로 분할 승계하는 경우에 “갑”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행정안전부 도세과-393(‘08.4.10) 참조), “갑”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갑”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야 할 것임(행안부 지방세운영-3, 2008.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