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등록면허세 중과세제외 업종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취득세 참조)
[사례] 주유소의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 판단(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428, 2009. 2. 4)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르면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12.28 제9차로 고시된 것)에 의한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포괄적인“유통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지식경제부-105호, 2009.02.03)이므로 대도시내 소재 법인이 차량용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되어 대도시내 법인중과세 대상업종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매장을 임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당해업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법인(유통업)이 부동산 취득등기 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지 않는 매장을 다른 A법인(유통업)에게 임대주는 경우라면 중과추징대상이다.
다른 유통산업을 운영하는 A법인(유통업)이 그 취득등기 후 1년이 경과한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로 보아 중과추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하는 경우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승계 취득하는 것으로서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이 합병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됨(행자부 세정-913,‘05.5.27참조). 2개이상의 회사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쳐지면서 합병이후에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특정승계(개별적 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인 매각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감심2007-130,‘07.9.20 참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취득등기 시점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추징 대상임(조심2008지645, ‘09.6.18 참조) 다른 유통산업을 운영하는 A법인(유통업)이 그 취득등기 후 1년이 경과한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매각으로 볼 수 없으나, 피합병법인이 유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등기 시점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중과제외 되었던 부분은 중과추징대상이다.2)
유통산업에 대한 임대부분의 중과세 판단(행안부 지방세운영과-2120, 2010. 5. 19) B법인(유통업)이 그 취득등기 후 1년 이내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 A법인(유통업)에게 임대 주는 경우 중과추징 여부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매장을 임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당해업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법인(유통업)이 부동산 취득등기 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지 않는 매장을 다른 A법인(유통업)에게 임대주는 경우에는 중과추징대상임. 다른 유통산업을 운영하는 A법인(유통업)이 그 취득등기 후 1년이 경과한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로 보아 중과추징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하는 경우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승계 취득하는 것으로서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이 합병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나(행자부 세정-913,‘05.5.27참조) 2개이상의 회사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쳐지면서 합병이후에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특정승계(개별적 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인 매각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감심2007-130, ‘07.9.20 참조)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취득등기 시점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추징 대상이므로(조심2008지645, ‘09.6.18 참조) 다른 유통산업을 운영하는 A법인(유통업)이 그 취득등기 후 1년이 경과한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매각으로 볼 수 없으나, 피합병법인이 유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등기 시점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중과제외 되었던 부분은 중과추징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