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범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과세하는 것으로 권리를 보호해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분류상 거래세의 일종에 해당한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나.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라. 지법 제17조(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재산권의 등기 또는 등록과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의 등기 또는 등록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된 권원의 실질적인 정당성 여부나 그 경위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외형상 등기 또는 등록의 형식적 요건으로 과세대상을 판단하는데 충분하다.1)

1) [판례] 등록면허세의 효력(대판 2014두12741, 2014.12.24.).
1) [판례] 등록면허세의 효력(대판 2014두12741, 2014.12.24.).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6.10. 선고 2001두2720 판결 등 참조). 쟁점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이에 관한 등록세 및 그에 부가된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2011.1.1. 이전에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이라도 건물 신축(100억원)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년 이후에 보존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0.8%)과세대상 여부가 쟁점인바, 이 경우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2010.3.31.>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0.8억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나 2011.1.1.이후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 납세의무만 있고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등기를 하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급과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부칙규정상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2018.1.1.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면세점 적용대상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물건이 영세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면세되었으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다.

(예시) 강원도 평창군 소재 임야(1,000㎡)를 공유지분(10분의1)만을 증여로 무상취득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120,000원인 경우 취득세로 납부시보다 등록면허세를 과다납부 사례

구분 본세 부가세 계(원)
취득세(4%) 4,800 농어촌특별세 480 5280
등록면허세(2%) 2,400(→6,000) 지방교육세 1200 7200
차액 1,920(과다 납부)

부동산등기중 유상승계취득시의 등록면허세 세율적용과 관련하여 지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