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의 범위는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는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을 “식품위생법37조에 따라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규정하여, 무허가영업 등으로 식품위생법상 위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유흥주점 영업장중 룸살롱이나 요정영업장소와 유사한 실체를 갖추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일시적인 일탈행위에 대하여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장이라 보는 것은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개정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법리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다 할 것이나, 노래연습장 등이 실체관계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또는 요정영업장소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향후 상시적으로 그와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중과대상 유흥주점영업장(“고급오락장”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을 영업장 전용면적의 50%미만으로 축소한 경우라면 해당 과세물건 취득후 지속적으로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후 30일이내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조변경공사 착공을 하였고, 취득후 30일이내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미만으로 축소하여 고급오락장 요건중 하나인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고급오락장의 충족요건인 ⅰ)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업 영업장소(공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ⅱ)유흥접객원(상시고용하지 않는자 포함) ⅲ)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50% 이상으로 이중하나라도 요건을 결하게 되면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 할 수 없음으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라 함은 고급오락장 충족요건 중 일부 요건을 결하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해당 과세물건은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였고,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도시내 법인신설에 따른 중과세와 사치성재산의 중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중 고급오락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 법인신설에 다른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고 나아가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받기 때문에 각각의 세율을 합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판례]고급오락장의 용도변경공사와 정당한 사유(대법원 2017두56681, 2017. 11. 29.)
고급오락장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취득자와 무관하거나 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단서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고급오락장을 중과하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자마자 곧바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판례] 제3자의 무단개조후 고급오락장 사용시 중과세(대법원 2017두59642, 2017.11. 23.)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해당 건축물이 제13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그 취득자가 직접 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5621 판결), 00시 별양동 1-15 소재 그레이스호텔 건물 지하1층 제26호 일부와 제27호에서 이루어지던 유흥주점영업(룸살롱)을 전전 양도받아 건물로 영업소재지를 이전하여 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희의 부탁으로 건물을 매수하였다면 주점의 업종 및 업태를 몰랐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례] 동일구내 2이상 유흥주점에 대한 고급오락장 범위(조심 2017지1049, 2017.11.30.)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는 두 개의 유흥주점을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영업장의 배치상황, 건축물의 구조, 영업의 형태 및 동업관계 등의 인적·물적 견련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3지854, 2014.1.7.,)인바,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OOO라는 상호로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고 벽 등으로 각 영업장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영업장의 내부 인테리어가 동일하고 카운터, 주방 및 접객원 대기실 등이 각 하나씩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영업장의 면적이 515.37㎡이고 객실수가 7개이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임
[사례] 유흥주점영업장의 유흥종사자의 성별요건(조심 2017지1170, 2018.03.23.)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을 두는 경우의 영업장소”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고용대상을 “부녀자인 유흥접객원” 또는 “유흥종사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남성 룸 디제이’라 주장하는 유흥접객원들은 ‘노래와 춤, 기타 문화․예능적 재능 등으로 고객들의 흥을 돋우는 자’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남성 유흥접객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쟁점영업장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룸살롱)에 해당하는 것임
[사례] 무도유흥주점 중과세 적용(조심 2018지0157, 2018.06.26.)
유흥주점에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소규모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영업장의 전체 면적에 비하여 그 규모가 미미하고, 주점의 영업형태도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면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영업장소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쟁점영업장이 사실상 불특정의 기간에 무도유흥주점의 형태로 사용된 정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및 전후의 기간에 명백히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지 않은 테이블의 공간 등에서 춤을 추는 것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임
[사례]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의 산정방법(조심2017지1131, 2017.12.26.)
당해 부속토지는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연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과 체결한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요일과 시간을 특정하여 유료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건물 전체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이 달라진다고 하기는 어려움(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34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