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급주택

1) 요건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 제1호·제2호, 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제3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 및 수영장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3.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여기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라 함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대법원93누7013, 1994.2.8참조)

2) 적용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단독주택의 고급주택의 판단 범위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 대지면적 및 엘리베이터 등 부수시설물이 설치된 경우에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14) 이 경우 1구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속토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경제적 효용이 미치는 범위를 1구로 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1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한 울타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원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1단지 내에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을 단지 내 설치를 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경우에는 당해 단독주택의 면적에 포함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14)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판단(대법원 96누8789, 1998.5.29.)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에 비추어 보면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인 1구의 건물에는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도 포함되는 것인바, 1구의 건물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1구의 건물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고급주택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⑷목 규정상의 공유면적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가능한 공유면적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또한 정부가 주차장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 시행령 규정상의 공유면적에 주차장면적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음.
[사례] 무단증축과 고급주택의 범위(조심2017지0812, 2018.01.09.)

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쟁점면적이 무단증축된 위반건축물(다용도 13.11㎡)로 표기되어 있는 점, 건축법령에서 발코니의 경우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5미터 이내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초과면적은 산입하고 있는데 주택의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하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면적이 표시되어 있고 외벽으로부터 1.5미터를 초과한 발코니 끝부분에서부터 실선까지의 일정면적이 무단증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무단증축된 쟁점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대법원 판결(2009.10.22. 선고 2007두3480) 도 동일한 취지임

[사례] 1구의 부속토지와 고급주택의 범위(조심2017지1125, 2018.01.08.)

쟁점토지는 쟁점대지와 특별한 경계 없이 쟁점주택의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쟁점대지와 별다른 경계 없이 쟁점주택의 출입구 및 마당 등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지 330㎡와 쟁점토지 468㎡를 합한 쟁점주택의 대지가 662㎡를 초과한 798㎡이고,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고급주택에 해당함

[사례] 복층형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판단기준(조심2017지1072, 2018.01.23.)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시설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건축법 시행령」등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것(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두12126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쟁점시설이 증축됨에 따라 복층형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면적인 274㎡를 초과하고 가액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을 증축하여 주택이 274㎡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함

[사례] 고급주택에 대한 연면적 판단(조심2016지0967, 2018.03.27.)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은 지하 1층은 미술관으로, 지상 1층은 3동(A․B․C동)의 건물(쟁점주택)로 되어 있고 외벽은 대부분 대형 유리로 설치되어 있어 밖과 안이 서로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부는 넓은 공간에 쇼파와 탁자, 사무실용 집기, 드럼 등 악기 등이 정돈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주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미술관의 부속시설인 사무실, 휴게실, 회의실 등의 용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례] 다가구용주택과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조심 2018지0035, 2018.04.06.)

별개의 공동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거생활에 필수공간인 침실․주방․샤워실․세탁실 등을 갖추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할 것이나, 부동산은 대지 및 건축물, 정원, 주택의 대문 등이 하나이고, 2층의 경우 건축물 현황도상 침실 3개, 욕실 2개, 드레스룸, 서재만 있을 뿐 별도로 구분된 주방이나 세탁실, 보일러실 등이 없어 2층 공부상 면적(135.3㎡)을 고려할 때 약식 취사설비를 설치한 것만으로 한 가구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별도로 독립되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형태를 갖춘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사례] 고급주택의 연면적과 다락면적의 포함(조심 2018지0790, 2018.07.10.)

쟁점다락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쟁점다락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서 아이의 놀이방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조심 2015지1007, 2015.10.27.참조)

[사례] 1구의 부속토지의 범위판단기준(조심 2018지0203, 2018.04.18.)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건축물대장에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쟁점외 토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허가건축물은 쟁점외토지 지상에만 위치하고 있으며 허가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의 사용자 및 사용용도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전체를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