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골프장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말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때를 포함한다.)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종전에는 회원제골프장의 중과세 시점을 판단하는 데는 회원제골프장으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그 등록일 이전이라도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중과세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사실상 사용일을 사실 판단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경우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가산세가 부담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골프장에 대한 사실상 사용일을 어떻게 사실 판단하는가에 대하여 골프장의 사용일은 실제 골프장은 개장을 하여 사용개시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개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시범라운딩을 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시범라운딩을 하는 것은 개장 전이라도 골프장 이용자로 하여금 시설사용료(Green Fee)를 징수하는 등 일체의 골프경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골프장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단순히 골프장 코스정비를 위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3)

13)[사례] 골프장용토지의 중과세 적용 범위
① 직원 및 캐디 전용 기숙사는 격오지에 위치한 골프장의 특성상 출근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적 복지시설로서 골프장의 관리ㆍ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로 예시된 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 등과 비교하더라도 기숙사가 골프장의 유지· 관리에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경비실은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 포함된 것이 아니고, 클럽하우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실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②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실제 골프코스 등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도 아니하며, 단지 연접한 회원제골프장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묘포장으로 일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재산세가 중과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볼 수는 없고 골프장 입구부터 클럽하우스까지 처분청이 소유한 도로의 주변에 위치한 토지는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골프코스 등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도 아니한 점, 공부상 지목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용 체육용지가 아니라 전, 답, 대, 목장용지, 임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를 회원제골프장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원제골프장의 조경지라기보다는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도로 주변을 정리한 토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처분은 잘못임(조심 2015지0646, 2017.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