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례] 등록세 중과세 재분할법인의 최초 사업개시일의 범위 판단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법인(B)이 동 요건을 갖추어 재분할하면서 최초 법인(A)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부분만을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C)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분할신설법인(C)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간계산의 기산점은 최초 법인(A)이 신설분할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시점이 되는 것(세정13407-344, 2003.5.1)임(행안부 지방세운영-1360, 2008. 9. 22) -재분할시 등록세의 중과세 적용시 최초설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지 여부의 판단은 당초 분할전의 법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례] 재분할시 사업영위기간의 산정
법인의 재분할 시에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을”법인이 다시 “병”법인으로 분할 승계하는 경우에 “갑”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행정안전부 도세과-393(‘08.4.10) 참조), “갑”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갑”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야 할 것임(행안부 지방세운영-3, 2008. 5. 20)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구분 | 흡수합병 | 신설합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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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인기준 | 신설법인기준 | ||
기존-기존법인간 | 중과제외 | 없음 | 중과제외 |
기존-신설법인간 | 중과제외 | 중과세 (신설법인자산비율) | 중과세 (신설법인자산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