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휴면법인의 법인설립의제 범위

(1) 휴면법인

  •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 "해산법인"이라 한다)
  •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 "폐업법인"이라 한다)
  •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2) 과점주주의 휴면법인의 인수시 중과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휴면법인의 인수는 상기 (1)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여기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 함은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수법인은 비상장법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하며,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휴면법인의 인수는 상기 (1)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존체 취득가액을 중과세 대상으로 하여야하는 것이다.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주식(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만큼 법인신설로 보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지분이 70%인 경우에는 100%만큼 휴면법인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제휴면법인을 인수하여 그로부터 5년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는 전체 중과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