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중과세 대상 부동산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보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중과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중과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취득한 재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동산은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모든 부동산을 말하고,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하는 업종은 제외되나, 그 취득세 중과규정이 배제되는 부동산의 범위는 중과대상이 되는 그것과는 달리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구체적으로는 당해 업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영업장소와 장소적 또는 물리적 근접성에 입각할 것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그 실제 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3누15113, 1993.11.2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