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며,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제외된다. 따라서 사무소 등에 대한 중과세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장(법인세법 등에 의한 비과세ㆍ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사업장을 포함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등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② 인적ㆍ물적설비 구비할 것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에 있어서 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참조). 인적설비는 종업원의 고용 형태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직속여부가 아니더라도 무관하나 당해 법인의 업무처리를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단,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제외)
④ 대외적인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할 것
실질적으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이 경우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장소의 여부는 당해 장소에서 대외적인 영업활동이 독자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에도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등록만이 되었다고 해서 지점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⑤ 사무소 등으로 사용 여부 불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면 그 요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해석되고 대도시에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지점의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1)의 일부만을 지점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중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92누115796, 1994.6. 14. 참조).
1)[사례]
지점에 대한 중과세 적용 판단(행자부 세정-4007, 2005. 11. 29)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립 요건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법인세법ㆍ소득세법의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대도시내에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동 부동산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같은 대도시내의 다른 구(區)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소재지 사업장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다른 구(區)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지점요건이 결여되어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지점 설치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중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장소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