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과세 범위

(3) 중과세 제외 대상

가)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제외업종

법인의 설립, 지점·분사무소의 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법인등기(자본금증가등기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와 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대상이 해당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나) 사원 분양․임대용에 공여하는 주거용 부동산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함)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도시 내 법인설립 또는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중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분양·임대용 이외에 「기숙사·사택용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금융기관이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신설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나, 법인이나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제외될 수는 없으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비록 법인의 신설, 지점 등의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라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채권을 보전할 목적」의 취득은 채권의 안전확보를 위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담보부동산 등을 협의로는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는 것을 뜻하나, 광의로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채권을 행사할 목적」의 취득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채무를 이행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금전채무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과 같이 국가기관이 직접 실력을 행사해서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방법이다.1)

1)채권보전용 부동산의 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적용 배제
1)채권보전용 부동산의 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적용 배제 (조심 2017지0236, 2017.04.04.)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는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이란 미회수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해당 채무자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용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보전 또는 행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동산의 변제 등으로 채권회수를 하는 경우 미회수한 채권의 가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미수금은 OOO원이나, 토지의 취득가격은 OOO억원으로서 토지를 청구법인의 채권보전용으로 보기에는 그 가격 차이가 너무 큰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기청정기 공사 관련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인 청구법인의 상호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토지의 매매예약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채권보전을 하고자 매매예약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그 지상에 호텔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채권보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야 함(조심 2017지0236, 201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