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과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대도시 내의 법인이나 지점의 전입을 새로운 신설로 의제하게 되므로 전입일 현재 5년이 경과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종전의 기간은 무시되는 것이며, 전입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그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과 전입이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되는 것이다.
대법원판례(94누11804 1995.4.28)에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0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그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는 바, 대도시내에서 설립 또는 대도시외에서 전입 전 5년 이내의 법인이 인적ㆍ물적시설이 소요되는 본점ㆍ지점 등 사업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가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은 상기 대법원 판례에 의거 등록세가 중과세 되지 않도록 운용함(행자부 세정-287, 2005.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