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유발을 방지함으로써 대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대도시 내 법인 신·증설에 대한 종전의 등록세중과세제도는 2011년부터는 대도시 내 법인 신·증설에 대한 부동산 취득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법인등기분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한다. 따라서 종전에는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기준은 부동산 취득을 기준으로 중과세 세율 적용을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