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중과세 적용 한계

(1) 동일규모로 본점 사무실 이전시 중과세 적용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업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바,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업소용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후 동일 규모로 본점 또는 주사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조세법해석상 엄격해석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로서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그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지 종전에 동일규모로 다시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견해가 있고 동일한 규모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비록 신축 또는 증축후에 종전과 동일규모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판례] 본점사무소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판례] 본점사무소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두 사무실의 규격·형태·가격 등을 비교하고, 사무실 이전의 이유·경위 등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참작하여 사무실의 이전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두5269 판결 참조).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용 부동산인 양재동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중과세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위 00동 건물을 매각한 후 건물의 신축공사기간 동안 다른 건물을 임시로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였다가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본점 규모도 1994. 8. 10. 00동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될 당시의 839.82㎡에서 2008. 8. 5. 처분 당시에는 588.7㎡로 축소되었는바, 본점을 이전하게 된 일련의 경위, 본점의 규모나 형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위 규정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두24085, 2010. 4. 15)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로 의무사용기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사용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본점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사례] 본점사업용 부동산 중과세 적용 판단

[사례] 본점사업용 부동산 중과세 적용 판단

법인의 본점은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의 범위는 본점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고(대판 92누473, ’93.1.15참조), 법인 본점 신축시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임대할 수 없어 한시적으로 직접 본점으로 사용하였다면 본점 부동산 신축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봄(대판99두1618, ‘01.4.10참조).(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31861, 2009.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