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법인설립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대도시 내 인구집중억제라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와 법인신설관련 취득새 중과세는 그 과세요건이 상기와 같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 법인신설의 경우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요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이내에 법인이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분사무소를 불문하고 법인설립 또는 지점설치 등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소유기준(부동산등기)으로 중과세하는 것이며, 종업원 후생시설 등의 중과세제외대상 부동산이 없이 모두 중과세되는 것이며, 취득의 형태가 원시·승계취득 여부를 불문하는 것인데 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중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점이나 분사무소 등은 중과세되지 아니하지만 법인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본점기능을 하는 경우에 모두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