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중과세 요건

7) 신·증축 등 원시취득

1999.1.1.부터는 신축 또는 증축하는 본점사무소용 부동산에 한정하여 중과세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1999.1.1. 이전에 신축한 건물을 1999.1.1. 이후에 본점사무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은 1999. 1.1.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3배 적용하며, 1999.1.1. 이후에 신축 후 본점으로 직접 사용하면 취득세를 3배 중과세하는 것이다.

8) 부동산 취득기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되지만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점사무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와는 달리 부동산 취득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취득한 부동산에 「본점용 사무소로 취득 후 5년 내에 공여」되면 중과세되는 것이다.

9) 지목변경, 개축과 중과세 판단

본점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먼저 토지를 취득한 다음 지목변경 후에 건물을 신축하고 본점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도 본점사무소용으로 간주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되는 것인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3배 중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된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본점용 부동산으로 신축하는 경우라도 그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비용이 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본점사업용 부동산중과세, 사치성재산 등 중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것은 그 과세표준이 취득하는 물건의 취득당시의 시점에서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골프장 토지로 간주취득되어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는 당해 토지 자체에 대한 취득세와는 그 부과 대상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