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 사용되는 부분 이외에도 영업용 창고가 아닌 본점사무소용 창고 등 그 부대시설부분도 본점용 사무소에 포함하여야 하는바, 그 범위에 대하여는 본점사무소와의 연계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점용 사무소에 공여되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용에 공여되는 부동산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즉 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
본점사무소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되는 것이지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므로 건물을 취득한 후 본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직접 사용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한 본점용건물의 일부를 타인이 임차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본점사무소용에 직접 공여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되지 아니하는바, 대도시 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본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임차 여부에 불구하고 전체가 중과세되나 본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 중과세되는 점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