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중과세 요건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범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이란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하기 때문에 사무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무소용이 아닌 영업장, 판매장, 점포 등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건물 내라고 하더라도 본점용 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분만 중과세되기 때문에 본점용 사무소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용부분은 본점용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분과 본점사무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안분하여 중과세부분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전용면적부분과 공용면적부분을 합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사례]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중과세 적용 범위(행자부 지방세운영과-167, 2016.1.15.)

[사례]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중과세 적용 범위(행자부 지방세운영과-167, 2016.1.15.)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라도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1.10.23. 선고 2000두222 판결 참조)이며 본점이라 함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고, 취득세 중과대상 본점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본점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사의 조직이나 중추적인 관리기능 없이 단순히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본사와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07. 8, 20, 2007두11603참조)

[사례] 본점 사업용 부동산 범위행자부 지방세운영과-2439, 2016.9.22.

[사례] 본점 사업용 부동산 범위행자부 지방세운영과-2439, 2016.9.22.

지점이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영업활동을 위한 의사결정 기능을 갖고, 예산ㆍ회계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대외적인 거래업무가 행하여지는 본점 이외의 장소라 정의하고(대법원 99두3188, 1999. 9.15. 판결), 협회(본점) 직원의 출입증으로는 해당 교육원의 출입이 불가능하며,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생 선정관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비 책정 등을 교육원에서 관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교육원은 협회(본점)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해당 협회의 결산보고서에서 일반회계와 연수회계로 분류하여 작성한 것에서 볼 때 협회(본점)와는 독립적으로 해당 교육원의 예산ㆍ회계업무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교육원은 협회(본점)와는 독립된 지점으로서 지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