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중과세 요건

3)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상법상 본점은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는바, 주된 사무소의 범위는 본점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점기능을 하지 아니하는 지점이나 분사무소용에 공여되는 장소는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는 중추적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사무실 형편상 일부 부서를 분산하여 여러 장소에 두는 경우라도 본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본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1)

본점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무엇이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행하여지는 장소인가에 대한 본점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법인의 본점에 대한 반대개념인 지점을 정의하면 상대적으로 본점에 대한 개념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점은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 ·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바, 이는 본점과는 달리 인적 · 물적설비를 갖춘 다음 영업활동을 위한 의사결정기능을 갖고, 예산 · 회계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과, 이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본점의 사무소로 보기보다는 지점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판례]

1)[판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대법원 93누17690, 1994.3.22.)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고, 법문상 본점의 소재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점을 둔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경리부업무 중 일부인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함.

[본점과 지점과의 비교]

본점 지점
  •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함.
  • 본점과 별도의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 예산·회계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수행

본점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본점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법인의 본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사 조직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부분은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건설영업조직 등이 사용하는 사무실 등은 사실상 지점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다른 지점을 취합하는 별개의 사업본부적 성격을 갖는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점으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로서 본점은 당해 법인의 중추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이므로 비록 다른 본점의 업무를 관할한다고 하더라도 본점의 기능을 영위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본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