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중과세 요건

1)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 합숙소 · 사택 · 연수시설 ·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에 공여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본점 · 주사무소용의 사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취득의 주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범위는 그 취득의 주체는 법인격이 있는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지 법인격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 경우 법인의 범위는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주무부장관의 허가만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82조의 규정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타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었으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단순한 단체로서 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해석하였는바, 이는 동법 제82조의 규정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지방세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납세주체에 관한 사항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적용이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