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취득세의 세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취득가액인 과세표준에 다음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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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 5.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7. 주택 : 6억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에 대하여는 종전 취득세율(2%)만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경락받은 경우 라면 취득세(4%)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세법시행령」제5조의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2%) 납부대상이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사례] 사실상 농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적용(조심 2018지0788, 2018.09.11.)

[사례] 사실상 농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적용(조심 2018지0788, 2018.09.11.)

현지확인 당시 쟁점토지에는 토사가 쌓여 있었고,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장기간 작물재배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일시적․계절적 요인에 의한 휴경이 아닌 장기적인 미사용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 바, 사실상 농지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례] 종중토지에 대한 취득형태와 적용세율(조심2018지0086, 2018.03.07.)

[사례] 종중토지에 대한 취득형태와 적용세율(조심2018지0086, 2018.03.07.)

종중의 규약에서 종원을 OO의 59세손 OO의 후손으로서 종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자격을 갖춘 성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법인 단체인 청구인은 OOO의 구성원(종원)이 될 수 없으므로 총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바, 토지를 총유물의 분할이 아니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임.
[사례] 소수지분상속자의 1가구 1주택 취득세율 적용특례(조심 2017지0564, 2018.05.15.)

[사례] 소수지분상속자의 1가구 1주택 취득세율 적용특례(조심 2017지0564, 2018.05.15.)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을 주택의 소유자로 보도록 하였는바, 상속취득시기를 기준으로 1주택을 판단할 때 기존소유 주택인지 또는 새로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인지를 달리 구분하여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존주택을 공동상속으로 소수지분으로만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후 새로이 상속으로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하게 되더라도 1가구가 상속으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