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취득가액인 과세표준에 다음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에 대하여는 종전 취득세율(2%)만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경락받은 경우 라면 취득세(4%)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세법시행령」제5조의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2%) 납부대상이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사례] 사실상 농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적용(조심 2018지0788, 2018.09.11.)
[사례] 종중토지에 대한 취득형태와 적용세율(조심2018지0086, 2018.03.07.)
[사례] 소수지분상속자의 1가구 1주택 취득세율 적용특례(조심 2017지0564, 201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