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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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대 이륙중량 5,700kg 이상의 항공기등록:그 가액의 1,000분의 20.1
② 최대 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이외의 항공기등록:그 가액의 1,000분의 20.2
③「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항공우주선, 일정기준 초과동력비행장치): 1천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