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별 |
등록요건 |
과세표준 |
세율 |
|
1. 소유권
(신규 및 이전) |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자동차 |
자동차가액
" |
70/1,000
40/1,000 |
|
② 그 밖의 자등차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경자동차 |
"
"
" |
50/1,000
40/1,000
40/1,000 |
|
③ 125시시 이륜자동차 |
" |
20/1,000 |
|
④ ① 내지③이외 차량 |
" |
29/1,000 |
레미콘차량 등 |
배기량 125cc이하인 소형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분법 전부터 일반서민의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지방세법」제24조에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를 등기·등록하는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제5조에서 이륜차는 자동차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9조에서 신고에 따른 이륜차대장 기재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25cc이하
이륜자동차 변경등록(예:사용폐지,재사용) 등은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방세법」제26조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변경 등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은 납세자의 주소지나 주사무소소재지가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주소지 변경 및 사업장본거지 변경에 따른 등록변경은 단순한
표시변경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