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락에 의한 취득과 적용세율 적용

[사례] 경락에 의한 취득시 취득세 적용세율(조심22018지1096, 2018.11.05.)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르면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고 매각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여 경매가 유상승계 취득임을 확실히 하고 있으며,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6101 판결)하는 등 일관되게 경매를 사법상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으므로,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승계취득임

※ 종전 조세심판원결정(조심 2018지0309, 2018.05.16.)을 변경한 것이며 행안부 유권해석사례(행자부 지방세운영과-1556, 2018.07.05.)도 동일한 취지임
[참조 판례] 공매방법과 승계취득성(대법원 72누123, 1972.11.14.)

[참조 판례] 공매방법과 승계취득성(대법원 72누123, 1972.11.14.)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공매처분되는 자동차를 불하받은 자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그 취득의 원인이나 과세기간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사용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를 가지고 원시취득이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