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0,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여기서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주택의 요건은 형식적인 요건(공부상 주택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사실상 주거용에 사용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실질적인 요건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주택」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두24747 참조), 취득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주택으로서 과세대상을 판단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례] 주택의 범위와 주택세율적용기준(조심 2018지0009, 2018.05.09.)
주택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