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의 범위와 세율적용 방법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0,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x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여기서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주택의 요건은 형식적인 요건(공부상 주택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사실상 주거용에 사용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실질적인 요건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주택」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두24747 참조), 취득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주택으로서 과세대상을 판단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례] 주택의 범위와 주택세율적용기준(조심 2018지0009, 2018.05.09.)

[사례] 주택의 범위와 주택세율적용기준(조심 2018지0009, 2018.05.09.)

창틀, 샤시, 현관문 등 내부 전체가 철거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막혀 있어 건물내부에 들어 갈 수도 없으며 1층에는 폐기물 등 잡자재가 쌓여 있고 전기도 끊어져 있다고 확인한 점, 2008년도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은 산정․공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수도가 끊기고 창문 샤시 등이 탈거되는 등 철거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로 주택으로서 가치를 사실상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조세심판원결정(조심 2018지0661, 2018.06.04.) 등에서도 동일한 취지임

주택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① 주택을 신축한 이후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부속토지를 취득시에는 4% 토지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부속토지의 취득자가 건축주 이외 건축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택유상거래 세율적용 배제함
  • ②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하는 자와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상이한 경우 주택의 세율을 적용함
  • ③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1%~ 4%)를 적용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