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율구조 현황

2) 중과세시 적용세율 : 표준세율 + 중과가산세율 [중과기준세율 × 배율]

종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할 경우 적용세율은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득세 5배중과세(10%) 적용세율과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3배 중과세 세율(6%) 및 대도시내 신설법인등의 등록세 3배 중과세 세율로 구분된다.

(1) 본점 또는 주사업소용 부동산 과 공장신증설 부동산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에 2%(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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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적용세율 = 표준세율 + 중과가산세율 [중과기준세율(2%) × 2배]

예를 들면 본점사업용 건축물을 건축비 100억원으로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세율과 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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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세액 = 과표(100억원) × [ 2.8% +(2%)× 2배]=100억원 × 6.8%= 6.8억원

(2) 대도시내 신설법인 등의 취득부동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공제한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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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적용세율 = 중과가산세율 [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 2배

예를 들면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을 100억원으로 유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세율과 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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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세액 = 과표(100억원) × [ 4% × 3배] -2%× 2배 =100억원 × 8%= 8억원

(3) 별장등 사치성 재산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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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적용세율 = 표준세율(2.8%) + 중과가산세율 [ 중과기준세율 × 4배]

예를 들면 골프장내 클럽하우스를 100억원으로 신측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세율과 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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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세액 = 과표(100억원) × [ 2.8% + 2% × 4배] = 100억원 × 10.8%= 10.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