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할 경우 적용세율은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득세 5배중과세(10%) 적용세율과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3배 중과세 세율(6%) 및 대도시내 신설법인등의 등록세 3배 중과세 세율로 구분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에 2%(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본점사업용 건축물을 건축비 100억원으로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세율과 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는 것이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공제한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을 100억원으로 유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세율과 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는 것이다.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예를 들면 골프장내 클럽하우스를 100억원으로 신측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세율과 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