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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일반과세시 적용세율 : 표준세율
- ② 중과세시 적용세율 : 표준세율 + 중과가산세율 [중과기준세율 × 배율] 등
- ③ 세율특례 적용세율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또는 세율의 특례
취득세의 세율구조는 표준세율형태를 근간으로 중과기준세율을 별도로 마련하여 가감하는 구조를 두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서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으로 마련된 통합 취득세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종전의 취득세 세율(2%)와 등록세 세율을 합산한 세율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중과세세율도 취득세 중과세율(3배, 또는 5배)과 등록세 중과세세율(3배)로 각각 과세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하면서 중과기준세율을 마련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나 실제는 종전과 세부담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