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간주취득시 취득시기

(2) 건축물 개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건축물의 이전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 이상 존치하는 가설건축물 (예: 컨테이너 등)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후 동일 사업장내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면 이에 따른 취득세는 비과세 되며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5호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6조제6호에서 규정한 개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내,외부 도장 등은 단순한 수선(예: 수익적 지출)의 일종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3) 차량등 종류변경

지방세법제 20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이혼 등 재산분할시 취득일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