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시취득시 취득시기

(4) 차량 등

지방세법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차량 ·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