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승계취득시 취득시기

(3) 수입 취득

지방세법제 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 ·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42)

이 규정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실수요자에 의한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차량을 제작하여 자동차 판매회사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자동차 제조회사의 차량 제조에 따른 차량취득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판매를 위한 차량취득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실수요자'란 자동차 제조회사나 판매회사에 대응하는 소비자 내지는 수요자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여 판매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실수요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6426 판결참조)43)
42) [판례] 수입에 의한 취득시 취득시기 판단(대법원 1981.5.26. 선고 80누295 판결 )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의 잔금지급 전의 사실상 잔금지급일 및 우리나라에의 인취일이라 할 것이니 그것들 중 먼저 도래한 때를 취득시기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선박의 잔대금을 완급한 때 또는 등기 등록을 한 날에 취득이 있었다고 보고 본건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조처는 합당하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바가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이 외국에서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물건이 우리나라에 인취된 때에 한하여 지방세법상의 취득이라 함은 독자적인 것으로 채택할 바 못된다. - 선박 등을 수입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나 수입하는 날 중 빠른 날을 보아야 함

43) [사례] 수입자동차의 취득시기 판단(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3168, 2009. 8. 5)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은 자동차 판매회사가 외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를 위한 차량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여기서"실수요자"란 자동차 판매회사에 대응하는 소비자 내지는 수요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두6426, 2005.06.09) 甲법인의 본점에서 외국으로부터 차량을 일괄 수입하여 각 지점으로 인도하는 경우, 지점은 본점의 종적(從的) 영업소에 불과하 고 독립적인 법인격(法人格)을 가지고 본점과 별개의 취득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 따른 실수요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甲법인에서 수입차량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또는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이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