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당행위부인과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배제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장부 등에 의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표로 적용하여 왔으나 법인과의
특별관계에 있는 경우 부동산을 저가거래하는 등 경우 이를 수용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위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법인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항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장부 등에 의거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장부 등에 의거 입증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
즉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판단하여야 한다.
즉 ① 취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어야 하고 ②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이어야 한다. 또한 개인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가격을 검증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간주하지만 이 부분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