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

(2) 취득가액의 검증가액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니지만 신고하여 검증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이다.31)

[판례]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입증서류의 범위
00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원고 회사 대표이사 박00에 대한 문답서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인바, 위 각 매매계약서나 문답서 자체가 법인의 장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위 각 매매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장부를 작성하였을 때에 비로소 위 각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이 법인의 장부로 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매매계약서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위 각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각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두18031, 2007. 10. 26)

31) [사례] 검증을 받지 아니한 거래의 과세 표준 적용(행자부 세정-186, 2006. 1.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당해 토지의 실거래가신고가액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검증결과“적정”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 실거래가신고가액을,“적정”으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거래가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