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ㆍ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여기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
29) 으로서 이에 포함된다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통상적으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92누15895, 1993.4.27)이므로 예를 들어 대물변제로 인한 취득을 할 당시에 장부기장상 오류된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더라도 해당년도 회계에서 실제 대물변제가액으로 정정 처리한 것이 법원 판사의 승인서 및 장부로 볼 수 있는 원장 등에서 입증된다면 이를 정당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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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판례] 임시시설물의 설치비용의 과세표준 범위(대법원2007두15643, 2010. 3. 25.)
민자역사의 공사기간 중 역무시설 등을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가 철거한
임시역사를 비롯한 이 사건 임시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이 사건 건물 자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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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세정 - 3604, 2005.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