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상 취득가액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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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다음에 따라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 포기 또는 인락,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
  • 법인이 작성한 원장 · 보조장 · 출납전표 · 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 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증여 · 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