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증축 등의 과세표준 산정 특례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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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득세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가액
- 2. 장부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해당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 인건비, 그 밖에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5.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과세표준 적용 특례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28)
28) 사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과표적용(행자부 세정-1660, 2005. 7. 14)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법시행령 제10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가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