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을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되며 그시기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법인 장부등에 의거 사실상 지급가액을 알 수 있는 장부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입증장부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열거되는 방법에 의거하여 입증되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것이다.
지방세법상 후발적 사유로 신고납부한 이후 발생된 사유로서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된 경우에 수정신고납부 할 수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는 신고납부당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로서 증빙서류의 압수, 법인청산, 기타 사유가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중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당초 계약체결을 할 당시에 조건부계약을 한 경우 그 조건이행을 위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추후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당초 매매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타 부득이 한 사유는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취득시기(잔금지급일)이후 법인이 장부를 수정한 경우 그 수정된 가액으로 신고 납부를 활수가 있는 것인가 여부를 살펴보면 납세자가 취득가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되었고 추후 취득가액이 수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당초의 취득가액이 정당함에도 취득(잔금지급 종료일)후 취득가액을 당사자간의 합의 등의 사유를 통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당초의 매매계약 자체가 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정정하거나 보상 차원 차원에서 할인된 경우라면 수정신고 사유로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27)
아파트 분양 취득 이후 법인장부상 가격 착오가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 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 있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을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조심 2009지191, ‘10.1.14 참조)
따라서 해당 과세물건 취득시기(잔금완납) 이전에 할인받은 분양금액 등을 반영하지 않은 착오된 법인장부(납부증명서)로 취득신고 한 후 그 착오된 법인장부(납부증명서)를 정정한 경우라면 그 정정된 법인장부 가격(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과세물건 취득시기(잔금완납) 이후에 과세물건 취득과 관련 없이 법인장부(납부증명서)의 정정 신청사유가 발생된 경우라면 해당 아파트 분양 취득과 관련한 법인장부(납부증명서) 정정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과세물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것이다.(대판 93누170101,‘93.12.14참조)
25) 사례
명의신탁해지판결로 인한 취득과 과세표준 적용(행자부 세정-1232, 2007. 4. 17)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하겠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때에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할 것이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새로운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한 경우 소유권 취득시기는
이전등기일에 해당되며 과세표준은 무상 취득에 해당되어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26) 사례
교환취득시 과세표준 범위 판단(행안부 지방세운영과-2225, 2010. 5. 27)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이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교환계약에 따른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물건의 가액에 보충금을 감안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7) 사례
분양아파트에 대한 법인장부 정정시 과세표준 범위(행안부 지방세운영과-4579, 2010. 9. 30)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 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 있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을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임으로(조심 2009지191, ‘10.1.14 참조) 해당 과세물건 취득시기(잔금완납) 이전에 할인받은 분양금액 등을 반영하지 않은 착오된 법인장부(납부증명서)로 취득신고 한 후 그 착오된 법인장부(납부증명서)를 정정한 경우라면 그 정정된 법인장부 가격(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과세물건 취득시기(잔금완납) 이후에 과세물건 취득과 관련 없이 법인장부(납부증명서)의 정정 신청사유가 발생된 경우라면 해당 아파트 분양 취득과 관련한 법인장부(납부증명서) 정정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과세물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을 것임(대판 93누170101,‘93.12.14참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