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점주주의 중과세 세율적용

(2) 취득세 중과세 대상물건에 대한 과점주주의 중과세 적용 범위

과점주주는 주식발행 법인소유의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과세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2%)이 적용되나, 과세대상물건 중에서 별장,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대상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 세율(5배)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골프장의 경 우 골프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경우 이미 신설 또는 증설한 골프장을 간주 취득한 것이므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다.

그러나 주식발행법인의 소유 부동산 중에서 별장, 고급오락장(예:호텔 내에 설치된 룸살롱, 무도유 흥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중과세대상물건을 취 득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주주, 법인주주에 불구하고 주식지분에 대하여 중과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점주주당시 취득의제물건이 중과대상인 경우 「과세대상물건」으로 중과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하나 공장 신․증설 중과세와 같이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귀책사유에 한정하여 적용되 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이를 중과세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세법 제 7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에 있어 과점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과점 주주 취득세납세의무 성립당시 비록 본점사업용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는 중과세율이 아닌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됨이 타당하며, 과점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과점주주의 법인의 목적사업에 취득한 토지를 주식발행법인의 목적사업과 상이하기 때문에 중 과세대상물건을 취득의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