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점주주의 중과세 적용 기준
과점주주는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과
세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일반과세(2%)가 적용되나, 별장 등 중과세대상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중
과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은 과점주주당시의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일정비율 취득한 것
으로 보며, 중과세대상물건이 있는 경우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중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사치성재산에 대한 취득세중과세 세율적용은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물건기준」으로 중과세 세율적용 문제를 판단할 수가 있으나,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에는 주주가 개인인 경우와 주주가 법인인 경우로 나누어서 세율적용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그간의 유권해석과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유권해석 |
대법원 입장 |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과점주주가 개인인 경우 중과세 제외(내무부 세정 13407-119, 1996.2.1. 참조)
- 당해 주식발행법인을 기준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면 중과세대상임(행자부 세정 13430-
259, 199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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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중과세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고법 98누12392, 19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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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점사업용 부동산 등 중과세물건이 있는 법인의 주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과
세요건 성립당시에 본점사업용 부동산이 있더라도 주식발행법인과 과점주주는 별개의 권리의
무자이므로 「과점주주」 기준으로 판단하면 중과세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법인
인 주주가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라도 사치성재산이 아닌 물건에 대
한 본점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중과세 세율적용은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주식발행법인에 본점사업용 부동산이 있더라도 법인인 주주의 고유업무, 취득시기가 각
각 상이하기 때문에 중과세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점주주
에 대한 중과세 세율적용은 과세대상물건에 대해 누구에게도 중과세되는 사치성재산에 대하여
는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일정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중과세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하
여는 별개의 권리의무자이므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야 한다.
22)
절대적 중과세물건 |
상대적 중과세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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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 사업용 부동산,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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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세율적용 |
일반과세 세율적용 |
22) [사례] 과점주주에 대한 골프장 중과세 적용 판단(행자부 세정-1031, 2007. 4. 4)
회원제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의 등록을 하는 경우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비록 A가 甲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이후 甲법인이 소유 토지를 회
원제골프장으로 조성하였다고 하여 A가 甲법인이 운영하는 회원제골프장을 등록하였다거나 사실상
사용하였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과점주주인 A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 과점주주의 경우 기존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례] 과점주주에 대한 중과세 대상물건의 중과세 적용 판단(행자부 세정-1185, 2007. 4. 1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본점사업용 부동산 등 중과세물건이 있는 법인의
주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과세요건 성립 당시에 본점사업용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발
행법인과 과점주주는 별개의 권리의무자이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대도시내 본
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할 수 없는 것임 – 과점주주에 대한 중과세
대상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사치성 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 중과세 되나 본점사업용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할 수가 없음
[판례] 과점주주에 대한 중과세 적용(대법원2000두3375, 2001.9.4.)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법인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